설립목적

미래 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버섯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역량 제고 및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설립근거

  •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제21조
  •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
  •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 지식경제부 재단법인 설립허가
  • (재)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(2006.3.9.)

연혁

2022
  • 4월진균류 바이오·헬스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
2021
  • 4월 목이사업의 품종개발 및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
2019
  • 6월 표고원목 종균 자동접종 시범사업 및 북부권역 버섯 소득작물 육성사업 수행
2014
  • 7월 지역특화융복합연구지원 및 장흥표고재배선진화사업 수행
2013
  • 4월 Golden seed 프로젝트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수행
2012
  • 1월 우수종자 증식 보급사업 수행
2011
  • 7월 (재)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명칭변경
2009
  • 9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종료
2008
  • 12월 (재)장흥군버섯연구소 준공
2007
  • 4월 (재)장흥군버섯연구소 설립사업 실시설계 용역완료
2006
  • 9월 (재)장흥군버섯연구소 법인 설립
  • 7월 연구소장 임용
  • 3월 (재)장흥군버섯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
2005
  • 4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최종 확정